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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하여 한 관리처분행위의 효력
김인철
2024. 4. 30. 11:56
대법원ᅠ1996. 11. 15.ᅠ선고ᅠ95다27158ᅠ판결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7호는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지나 건축시설을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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