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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이후에 이루어진 예금계약상의 예금주
김인철
2024. 4. 27. 09:55
대법원ᅠ1998. 1. 23.ᅠ선고ᅠ97다35658ᅠ판결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예금거래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나,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 확인을 한 예금 명의자를 위 재정명령 제3조에서 규정한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야 하므로, 금융기관이 예금 명의자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 확인을 하고 그 명의의 예탁금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탁금의 예금주는 예금 명의자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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