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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사용수익권 및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김인철 2024. 4. 24. 09:57

대법원1998. 10. 23.선고9836207판결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사용수익권 및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2. 체비지 이중매매시 이행불능이 되는 시기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 57조 제4, 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추었다면, 그 매수인은 다른 이중양수인에게 그 권리취득을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같은 법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2.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시점에서 매도인의 다른 매수인에 대한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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