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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경료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위 제3자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점유자가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
김인철
2024. 4. 13. 09:44
대법원ᅠ2007.10.11.ᅠ선고ᅠ2007다43894ᅠ판결ᅠ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 제3자가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신탁 또는 명의신탁받은 경우라면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점유시효취득자로서는 종전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제3자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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