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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과 공동으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한 건설회사가 그 경비 제공의 대가로 보장받은 일반분양세대에 대해 분양계약체결시 조합의 책임

김인철 2024. 4. 11. 10:08

대법원2009.10.29.선고200947432판결

 

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아파트신축사업을 시행하는 건설회사가 사업경비 제공의 대가로 보장받은 일반분양세대에 관하여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자금을 분양대금으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분양계약의 체결은 조합체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재건축조합에 미치므로, 분양계약자는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대여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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