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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와 정비기반시설

김인철 2024. 4. 6. 09:51

대법원2011.2.24.선고201022498판결

 

이른바 현황도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후단에서 정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관리청이 노선인정 공고 등을 하여 직접 그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거나 도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로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소유자 등을 특정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적이 없는 현황도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후단에 정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함에도, 사실상 공중에 제공된 도로로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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