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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지 여부

김인철 2024. 3. 31. 09:40

대법원2019. 11. 14.선고2019248586판결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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