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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김인철 2024. 3. 27. 10:29

대법원2021. 10. 28.선고2016248325판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 4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 이때 채무자 등이 무효인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 단서 후문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의미 및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소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 3, 4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이때 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가등기담보계약의 존속을 주장하여 그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채무액 전부를 변제하고 무효인 위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11조 본문). 그러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1조 단서 후문). 여기서 선의의 제3라 함은 채권자가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본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본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를 뜻한다. 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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