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공탁물을 이의없이 수령한 후 다시 이에 저촉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의 법률효과

김인철 2024. 3. 25. 09:54

대법원1984.11.13.선고84다카465판결

 

공탁금수령자로서 공탁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법률효과만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후 다시 이에 저촉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아무런 법률효과도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