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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을 이의없이 수령한 후 다시 이에 저촉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의 법률효과
김인철
2024. 3. 25. 09:54
대법원ᅠ1984.11.13.ᅠ선고ᅠ84다카465ᅠ판결ᅠ
공탁금수령자로서 공탁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법률효과만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후 다시 이에 저촉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아무런 법률효과도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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