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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공사의 하자부분을 재시공하기로 하면서 수급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사대금 중 담보된 부분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김인철 2024. 3. 23. 12:39

대법원1989.12.12.선고89다카14875,14882판결

 

수급인이 약정기한까지 완성된 공사의 하자부분을 재시공하여 건축주의 완료확인서를 받지 못할 때에는 공사대금 중 지급유보된 부분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은 수급인이 추가약정상의 재시공의무를 다시 불이행할 경우 이에 대한 그의 귀책사유나 도급인의 손해발생 또는 그 액수를 묻지 아니하고 위 금액을 도급인에게 배상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은 바로 민법 제398조 소정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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