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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의 규모에 대한 판단기준

김인철 2024. 3. 19. 10:04

대법원1994.11.25.선고943759판결

 

1.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의 규모에 대한 판단기준

 

2. 형식상 다른 조합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다른 조합과 별개의 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였다면, 그 단독으로 시행한 사업대상토지면적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1.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의 규모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규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형식상 다른 조합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다른 조합과 별개의 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였다면, 그 단독으로 시행한 사업대상토지면적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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