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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중도 해제와 도급공사비 지급
김인철
2024. 3. 19. 10:01
대법원ᅠ1995.6.9.ᅠ선고ᅠ94다29300,94다29317ᅠ판결ᅠ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의 산정방법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비는 약정총공사비에서 막바로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실제로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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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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