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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완성된 경우,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가부

김인철 2024. 3. 18. 10:04

대법원1995.8.22.선고951521판결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의 해제에 있어서는 해제 당시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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