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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과 지체상금

김인철 2024. 3. 16. 10:05

대법원1998. 2. 24.선고9538066,38073판결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와 종기

 

지체상금은 약정된 준공기일의 익일부터 발생하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로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기간이 경과하기까지의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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