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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김인철 2024. 3. 6. 09:54

대법원2005. 7. 28.선고200464050판결

 

원사업자의 파산으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2004. 4. 19. 대통령령 제1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사업자의 파산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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