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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청구와 지급불능
김인철
2024. 3. 2. 10:39
대법원ᅠ2009.3.12.ᅠ선고ᅠ2008다65839ᅠ판결ᅠ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직접청구권 발생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 및 원사업자가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 즉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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