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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중양도와 양수인의 우열 기준

김인철 2024. 2. 27. 10:42

대법원2013.6.28.선고201183110판결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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