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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청구권

김인철 2024. 2. 26. 09:46

대법원2013.11.28.선고2012202383판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 및 이때 신축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신축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볼 수 있는, 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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