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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발생기간

김인철 2024. 2. 20. 10:32

대법원2021. 8. 19.선고2020264508판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 및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여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 3항에서 정하는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하자발생기간을 뜻한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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