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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받게 될 요양보상이나 휴업보상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김인철 2024. 2. 19. 10:18

대법원1979.10.30.선고791211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앞으로 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요양보상이나 휴업보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에서 당장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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