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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가다가 충돌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에의 해당여부
김인철
2024. 2. 16. 10:08
대법원ᅠ1984.6.26.ᅠ선고ᅠ84도981ᅠ판결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수 없으므로 좌회전 지점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다가 충돌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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