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농지 상환완료 수분배자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분배농지 원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가부
대법원ᅠ2009.7.9.ᅠ선고ᅠ2008다56019,56026ᅠ판결
농지법 부칙(1994. 12. 22.) 제3조에 정한 기간 내에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가,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및 그에 따른 간이한 방법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근거가 되는 구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등이 폐지·실효된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분배농지 원 소유자의 상속인에 대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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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법률상 허용되고, 이러한 법리는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나 그 상속인이 분배농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를 경료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나아가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가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및 그에 따른 간이한 방법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근거가 되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가 폐지·실효된 후 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분배농지 원 소유자의 상속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는 것 역시 위 법리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절차상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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