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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사고발생 여부의 판단기준

김인철 2024. 2. 15. 10:46

대법원1987.6.9.선고86다카216판결

 

1.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사고발생 여부의 판단기준

 

2.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체결시의 고지의무의 대상

 

1. 이른바 이행(계약)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보험금지급의 원인이 되는 보험사고의 발생 즉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이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이행 (계약)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과 보험자 사이에 이행보증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

 

2.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사금액과 공사기간등은 일반적으로 그 이행보증의 대상이 되는 도급공사의 내용을 특정하고 보험사고의 발생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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