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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제소합의와 예상 못한 손해
김인철
2024. 2. 14. 11:30
대법원ᅠ1989.3.28.ᅠ선고ᅠ88다카4994ᅠ판결
불제소합의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본 사례
불제소합의가 사고발생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 중이어서 뒤에 밝혀진 바와 같이 노동능력의 100퍼센트를 상실하게 되고 여명 동안 타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 후유증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이루어졌다면 그 불제소합의는 그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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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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