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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김인철 2024. 2. 13. 10:47

대법원1990.5.8.선고89다카29129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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