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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가 착오와 중요 부분의 착오

김인철 2024. 2. 13. 10:38

대법원1991.2.12.선고9017927판결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시가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여부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시가에 관한 착오는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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