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의무
대법원ᅠ1991.7.9.ᅠ선고ᅠ91다12875ᅠ판결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특별약관에 보험계약자가 분할납입할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일단 계약이 실효되고 그 후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되나 실효 후 미납 보험료 영수일까지 사이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위 계약실효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특별약관에 보험계약자가 분할납입할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일단 계약이 실효되고 그 후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되나 실효 후 미납 보험료 영수일까지 사이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을 타사에 비하여 높게 잘못 책정함으로써 다툼이 있어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납입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보험회사의 영업부장이 시정된 보험료를 납입받으면서 그 영수증에 위 보험의 유효기간을 소급하여 기재하여 주었다면 보험회사는 위 계약실효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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