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대법원ᅠ2010.2.11.ᅠ선고ᅠ2008다88795,88801ᅠ판결ᅠ
1.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이유로 불허가된 경우,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
1.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그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가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된 때로부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그 불허가의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데에 있고 그러한 흠결된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아니한 경우라면 그 불허가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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