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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기사의 LPG중독과 업무상 재해

김인철 2024. 2. 11. 14:29

대법원1992.5.26.선고921780판결

 

택시운전기사인 원고의 두통, 현훈, 전신피로감 등이 LPG중독증세로서 LP가스의 흡입을 유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택시운전기사인 원고의 두통, 현훈, 전신피로감 등이 LPG중독증세로서 LP가스의 흡입을 유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육체적, 정신적 과로 또는 그 과로 및 기초질병인 고혈압증이 장시간에 걸친 LP가스의 흡입과 공동원인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로 및 LP가스의 흡입이 기초질병인 고혈압증의 진행을 촉진시키고 증세를 악화시켜 두통, 현훈, 전신무력감 등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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