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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잘못 발급과 손해배상

김인철 2024. 2. 9. 13:16

대법원1992.6.23.선고918166판결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부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공무원의 위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이 비치된 결과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부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그 과실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감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손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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