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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의료사고 및 공동불법행위
김인철
2024. 2. 8. 10:32
대법원ᅠ1993.1.26.ᅠ선고ᅠ92다4871ᅠ판결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중 의사의 과실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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