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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수인과 기명피보험자의 승낙 여부
김인철
2024. 2. 8. 10:21
대법원ᅠ1993.4.13.ᅠ선고ᅠ92다8552ᅠ판결ᅠ
차량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인도받은 다음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양수인이 위 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22조 제1항 제3호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누리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차량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량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은 다음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냈다면 양도인은 차량의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양수인을 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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