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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도와 보험자 면책 여부

김인철 2024. 2. 6. 11:03

대법원1993.6.29.선고931480판결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등록명의를 변경하였지만 실제로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운행지배를 하면서 직접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자의 면책 여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42조의 규정에서 자동차의 양도로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상태 및 유체동산인 자동차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도인이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고 양수인이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기명피보험자가 그 등록명의만을 변경하고 실제로는 그 자동차를 보유하며 운행지배를 하면서 직접 그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상사고를 일으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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