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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내지 사망이 직무상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인철 2024. 2. 5. 11:40

대법원1994.1.25.선고9312497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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