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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계량기의 점유자가 가스공급업자인지 가스사용자인지 여부

김인철 2024. 2. 4. 14:37

대법원1994.6.28.선고942787판결

 

계량기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의 점유를 전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가스공급업자도 또한 가스사용자와 함께 계량기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면서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오히려 계량기의 보수, 관리에 관련하는 한에 있어서는 가스사용자보다도 가스공급업자가 보다 직접적, 구체적인 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가스공급업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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