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ᅠ1994.11.25.ᅠ선고ᅠ94다32917ᅠ판결ᅠ
1.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2.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3. 무상 동승하였다 하여 안전운행 촉구의무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으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2.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족한 것이다.
3.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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