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장해의 장해등급 조정에 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배제되는지 여부
대법원ᅠ1995.2.14.ᅠ선고ᅠ94누12982ᅠ판결
노동부 예규인 장해등급판정요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의 각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신체장해등급표상에 신체장해가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의하되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중 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1개 등급 내지 3개 등급을 인상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복장해의 조정에 관하여 행정청의 재량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으로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단서 각호 소정의 중복장해에 해당하면 그 정함에 따라 장해등급을 인상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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