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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중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일시대여한 경우, 중기의 사실상 소유자 및 지입중기회사가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

김인철 2024. 2. 3. 11:05

대법원1995.4.7.선고943872판결

 

지입중기회사 명의로 등록된 중기를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부터 그 운전기사와 함께 일시임차하여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입중기회사와 사실상 소유자의 위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위와 같은 일시대여 상태에서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중 위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위 지입중기회사와 사실상의 소유자는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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