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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로부터 소속 중기 기사와 함께 기중기를 임대받은 관계를 도급관계로 보아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김인철 2024. 2. 2. 10:30

대법원1995.4.28.선고9456791판결

 

갑이 기명피보험자인 을로부터 그 소속 중기 기사와 함께 피보험자동차인 기중기를 임대받아 이를 사용하여 그 관리와 책임 아래 중기 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갑은 을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증언 등만으로 갑과 을의 관계를 도급관계로 보아 보험회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기중기 임대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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