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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1조 소정 승낙피보험자의 범위

김인철 2024. 2. 2. 10:28

대법원1995.4.28.선고9443870판결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1조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임을 요하고,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받은 자는 같은 조항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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