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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한 보험자 면책 조항의 취지 및 근거

김인철 2024. 2. 2. 10:25

대법원1995.5.12.선고9454726판결

 

1.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한 보험자 면책 조항의 취지 및 근거

 

2. 피보험자인 법인 운영의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 중 실비 상당의 이용료를 내는 특정된 인원만이 승차하여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경로를 주행하는 피보험자동차인 통학버스의 운행이‘1’항의 유상운송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조항은, 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 72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로서 이를 억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업용자동차와 비사업용자동차는 보험사고의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2. 피보험자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 중 이용료를 내는 특정된 인원만이 승차하여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경로를 주행하는 통학버스의 운행은, 유상운송위험담보특약요율에 의하여 할증보험료를 징수하는 유상운송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 운행의 목적과 빈도, 운행경로나 이용 승객수 등 그 운행형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어, 그 사고 발생의 위험률이 유상운송의 경우에 비하여 낮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고 그 이용 학생들로부터 실비의 분담차원에서 이용료를 받은 점 등 그 전체적인 운행형태에 비추어 볼 때,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즉 유상운송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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