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가부
대법원ᅠ1995.6.9.ᅠ선고ᅠ94다4813ᅠ판결ᅠ
1.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가부
2.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굴삭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작업 중 운전기사의 운전상의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거기에 임차인의 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사안에서, 보험자가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굴삭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작업 중 운전기사의 운전상의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거기에 임차인의 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경합되어 있는 사안에서,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이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 포함)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은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로부터 굴삭기를 그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로서 운전기사 및 기명피보험자와 함께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에 해당됨이 명백하여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아니고, 또한 임차인이 작업감독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 사고발생 원인의 하나가 됨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 사고는 제3자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보험자는 그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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