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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가부

김인철 2024. 2. 1. 11:15

대법원1995.6.9.선고944813판결

 

1.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가부

 

2.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굴삭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작업 중 운전기사의 운전상의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거기에 임차인의 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사안에서, 보험자가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소정의 "3"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굴삭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작업 중 운전기사의 운전상의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거기에 임차인의 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경합되어 있는 사안에서,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이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 포함)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은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로부터 굴삭기를 그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로서 운전기사 및 기명피보험자와 함께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에 해당됨이 명백하여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3"는 아니고, 또한 임차인이 작업감독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 사고발생 원인의 하나가 됨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 사고는 제3자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보험자는 그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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