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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의 승낙 아래 무면허로 중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김인철 2024. 2. 1. 11:09

대법원1995.9.15.선고9417888판결

 

1. 지입차주의 승낙 아래 무면허로 중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판결 확정 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1.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나아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기에 관하여 지입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와 관계에 있어서는 지입회사만이 기명피보험자이고 지입차주는 승낙피보험자에 불과하여, 지입차주의 승낙 아래 무면허로 중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면, 피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자에게 바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그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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