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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 의 의미

김인철 2024. 1. 31. 12:00

대법원1996. 2. 9.선고9523590판결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 의 의미

 

2. 중앙선을 넘어 들어온 차량에 충돌하여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밀리는 앞차에 추돌하게 된 뒤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

 

2.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뒤차의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온 차량에 충돌되어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밀리는 앞차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게 된 것이라면, 뒤차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앞차를 추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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