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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김인철 2024. 1. 29. 16:03

대법원1996. 9. 24.선고9611501판결

 

1. 불법행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2.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피해자가 군복무를 위한 소집대기 중 일시적으로 노래방 종업원으로 종사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2.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위하여 선반기능사 2급 및 연삭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피해자가 군복무를 위하여 소집대기 중에 일시적으로 노래방 종업원으로 종사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군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이후에는 일용노동자보다 수입이 많은 선반공으로 종사할 개연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실제 원심판결 전에 선반공으로 취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동자의 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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