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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보험료 체납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김인철 2024. 1. 28. 13:34

대법원1996. 12. 10.선고9637848판결

 

1. 분납 보험료 체납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2. 육운진흥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실시하는 공제사업의 성질 및 상법 제650, 663조의 준용 여부

 

1. 상법 제650조는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63조는 " 위 제650조는 보험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육운진흥법 제8,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상법 제664조를 유추적용하여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에 관한 상법 제650,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상법 제663조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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