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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취지

김인철 2024. 1. 28. 13:24

대법원1997. 2. 28.선고9653857판결

 

1.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취지

 

2.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모에 계모가 포함되는지 여부

 

1.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일반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과는 달리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이용관계에 있어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구성원이 자동차를 운전중에 일으킨 사고로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어 주려는 데 있다.

 

2.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됨으로써 계모는 더 이상 법률상의 모는 아닌 것으로 되었으나, 피보험자의 계모가 부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고 피보험자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위 특별약관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의 계모는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모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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