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피보험자나 승낙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가 피보험자라는 이유만으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적용되어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항상 ..
대법원ᅠ1997. 6. 27.ᅠ선고ᅠ97다10512ᅠ판결ᅠ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6항은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즉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해석되는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피보험자별로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발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도 각 피보험자별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기명피보험자가 그와 동거하는 아들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 배상액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명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아들이 위 약관 제11조 제2항 소정의 친족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기명피보험자에 대하여 위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아들의 무면허운전이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위 면책조항이 적용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