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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피보험자나 승낙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가 피보험자라는 이유만으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적용되어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항상 ..

김인철 2024. 1. 27. 11:08

대법원1997. 6. 27.선고9710512판결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6항은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즉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해석되는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피보험자별로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발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도 각 피보험자별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기명피보험자가 그와 동거하는 아들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 배상액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명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아들이 위 약관 제11조 제2항 소정의 친족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기명피보험자에 대하여 위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아들의 무면허운전이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위 면책조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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