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유효 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ᅠ1997. 9. 9.ᅠ선고ᅠ97다9390ᅠ판결ᅠ
1.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유효 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무면허운전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유효 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바, 어떠한 사정이 있어야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냐는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온 태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문제로 된 무면허운전의 목적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2. 명절을 지내러 온 삼촌 소유의 자동차를 조카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안에서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을 묵인한 적이 있다고 하여 당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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