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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대리점의 사용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운전면허별 운전 가능 차종을 잘못 설명해 준 행위와 그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운전 가능 차종을 잘못 알고 운행하다 발생한 ..
김인철
2024. 1. 25. 11:27
대법원ᅠ1997. 11. 14.ᅠ선고ᅠ97다26425ᅠ판결ᅠ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2종보통운전면허로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것인지 여부가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된 것인데, 보험대리점의 사용인이 이 점을 잘못 설명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위와 같은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과 동일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피용인으로 하여금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게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무면허면책 조항이 적용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보험대리점의 사용인의 위 잘못과 보험계약자가 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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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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